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저는 지방에 있는 차고지에서 일합니다. 만약 차고지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 또는 "무조건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산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즉,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도 본사와 차고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본사에서 차고지 근무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인사 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리만으로 산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사와 차고지의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의 목적, 재해 위험의 공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본사와 차고지 위치가 달라도 업무 연관성, 운영 통합성, 재해 위험 공유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본사와 분리된 장소(예: 차고지, 공장, 창고)라도 업무, 목표,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산재보험은 하나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부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거나 회사가 통제하는 출퇴근 과정이 아닌 경우,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사업장별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장소가 아닌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 필요성, 재해 위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