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12

일반행정판례

사업장 여러 개면 산재보험료 따로 내야 할까?

사업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가입해도 될까요? 이 문제는 산재보험료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어디까지 하나로 볼 수 있을까?

산재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합니다. 그런데 '사업 또는 사업장'이 뭔지, 특히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장소적 분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장소가 다르면 일단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달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 사업장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본사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다른 장소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 장소 분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예를 들어, 소음이나 냄새 문제 때문에 공장을 본사와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경우처럼 업무 특성상 장소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 위험도를 공유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이 비슷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유사한 경우입니다.

판례의 핵심: 유기적 연결, 업무상 필요성, 재해 위험 공유

위 판례에서 덕성개발 주식회사는 본사와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사에서 차고지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인사관리를 하고, 본사 직원들이 차고지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점, 차고지의 장소적 분리는 단순히 민원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본사와 차고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덕성개발 주식회사 vs. 근로복지공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526 판결)

관련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결론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장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업장의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의 필요성, 재해 위험의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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