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본사와 차고지가 떨어져 있으면 산재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화조 청소 회사처럼 본사와 차고지가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제가 일하는 차고지는 경기도에 있다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사업장으로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본사와 차고지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장소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된 경제 활동 단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각 조직의 규모, 업무 내용 및 처리 방식: 본사와 차고지의 업무 연관성과 운영 방식을 살펴봅니다.
  • 사업주의 최종 사업목적과의 유기적 결합 여부: 차고지 운영이 본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인지 판단합니다.
  • 장소적 분리의 업무상 필요성: 차고지가 본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인지 고려합니다. (예: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
  • 전체적인 재해 발생 위험의 공유 여부: 본사와 차고지의 업무가 유사한 위험을 공유하는지 판단합니다.

정화조 청소 회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차고지가 본사와 떨어져 있는 이유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악취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차고지 운영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화조 청소라는 최종 사업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비록 장소는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차고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와 차고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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