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본사와 별도의 작업장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재보험을 각각 따로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가입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죠. 특히 본사와 떨어진 차고지를 운영하는 경우, 기능직 근로자들의 업무 지시와 인사 관리는 본사에서 하지만 실제 작업은 차고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사와 차고지, 산재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갑 씨는 본사와 떨어진 곳에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근로자들은 본사의 지시를 받고, 인사 관리 역시 본사에서 담당합니다. 이런 경우, 본사와 차고지는 산재보험 가입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장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갑 씨의 경우, 본사와 차고지는 최종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사에서 차고지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인사 관리를 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또한, 본사와 차고지의 업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 위험 역시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 씨의 본사와 차고지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사와 떨어진 곳에 차고지 등 별도의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도, 업무의 연관성과 재해 발생 위험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보험은 하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본사와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업무 연관성,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다.
상담사례
본사와 차고지 위치가 달라도 업무 연관성, 운영 통합성, 재해 위험 공유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사업장별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장소가 아닌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 필요성, 재해 위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회사가 장소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른 산재보험 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사업의 일괄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