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4

일반행정판례

내 차로 퇴근하다 사고 나면 산재일까?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길에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산업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 차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 회사의 '지배·관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입니다.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회사 차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통수단 이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 차량,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한 것과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내 차로 퇴근 중 사고, 산재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유류비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근로자가 선택했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밤중에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례에서, 회사가 유류비, 주차비를 지급하고 차량 구입을 보조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9. 7. 1. 선고 99누2705 판결) 회사의 업무 지시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회사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회사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조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퇴근길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산재보험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산재 인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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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업무상 재해#회사 지배・관리#교통수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