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판촉물 판매업과 인테리어 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던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례 소개
A 회사는 본사에서 판촉물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동해, 창원,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회사가 판촉물 판매업에 대한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는 본사 외에 별도의 사무소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 본사 직원이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지역의 공사 현장을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본사 사업의 일부로 보아 본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공사 현장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업 종류(판촉물 판매 vs 인테리어 공사)도 다르므로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여 판촉물 판매업('기타의 각종 사업')과 다른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기준 금액(당시 4천만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험 가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사업장별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장소가 아닌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연관성, 장소 분리 필요성, 재해 위험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 사업뿐 아니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회수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적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