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8

일반행정판례

사업장별 산재보험 적용,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판촉물 판매업과 인테리어 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던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례 소개

A 회사는 본사에서 판촉물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동해, 창원, 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진행하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회사가 판촉물 판매업에 대한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A 회사는 본사 외에 별도의 사무소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 본사 직원이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지역의 공사 현장을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본사 사업의 일부로 보아 본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 공사 현장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사업 종류(판촉물 판매 vs 인테리어 공사)도 다르므로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은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하여 판촉물 판매업('기타의 각종 사업')과 다른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기준 금액(당시 4천만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참조)

핵심 정리

  •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사업의 종류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험 가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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