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봉제공장 초과근무, 나도 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봉제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목! 야근, 휴일근무는 물론 평일에도 1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많으셨나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봉제공장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일하는 봉제공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거나 가사 사용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만약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안타깝게도 초과근무 수당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참조)

10명이 일하는 봉제공장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겠죠? 그렇다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일해야 초과근무일까?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초과근무입니다. 물론, 노사 합의가 있다면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무,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까지 했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각각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포괄임금제는 뭐지?

혹시 급여에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이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회사에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하고, 만약 회사가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초과근무 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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