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2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 초과근무 수당 받을 수 있을까?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안직 사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원고는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고속도로 순찰, 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는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는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근로시간 규정 적용 배제: 원고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참조)

  2.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은 '통상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인가 신청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46조, 제49조 제3호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46조, 제49조 제3호 참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6462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40908 판결

결론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관련 인가를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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