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안직 사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원고는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고속도로 순찰, 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회사는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는 원고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근로시간 규정 적용 배제: 원고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참조)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은 '통상근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가 신청 시 근로자 동의 불필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없음: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관련 인가를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순찰대원처럼 감시·단속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 여부,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규정 시행 전후 퇴직금 계산 방법, 그리고 퇴직금 규정 변경 시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업무 외 대기/휴식 시간이 많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생활법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감시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피로 적은 감시 주업무, 12시간 이내/24시간 교대 시 8시간 이상 수면/휴게 보장 등) 충족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된다.
상담사례
겨울철 단축근무 시 초과근무를 해도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규에 따른 별도 지급 가능)
민사판례
주된 업무가 경비원 관리·감독인 경비계장은, 다른 잡무가 있더라도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시간, 휴일, 휴게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