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세무판례

자격 없는 토목설계, 부가가치세 면제? NO!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격 없이 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자(원고)는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고 생각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피고)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미등록 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억울했던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쟁점 1: 자격 없는 토목설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자격 없는 토목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술사, 건축사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격증 없이 설계 용역을 제공했다면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쟁점 2: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 책임은 누구에게?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줬으니 면세 사업자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행위를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세무서의 안내만 믿고 면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2951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쟁점 3: 가산세 이중 부과, 정당할까?

사업자는 미등록 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가산세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가산세이므로 이중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면세 대상이 아닌데도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421 판결)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자격 없이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의 안내만 믿고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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