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이죠. 특히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둘러싼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 제작기계 설계용역을 제공했지만 관련 자격이 없었던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죠.
이 사건의 핵심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1호 (다)목에서는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을 구분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호 (다)목의 경우,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하는 용역만 면세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참조) 하지만 1호 (다)목의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은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77 판결 참조)
즉, 모든 설계용역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원고의 용역이 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단정했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1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용역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전문 자격증 없이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했더라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수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자격 없이 토목설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줬더라도 이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자격증 없이 금형설계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단순히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자격만 갖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도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자격 없이 건축설계의 일부(실시도면 작성 등)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명확한 비과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관련 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의 단순 업무 처리를 신뢰하여 면세로 생각했더라도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