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18

민사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계약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용역 계약에서 부가가치세가 잘못 지급되었을 때, 그 반환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영등포구(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체(피고)들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알게 되어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원고에게 돌려주었고, 원고는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임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세 용역 제공자가 반환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범위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들은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과 민법의 관련 조항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가의 원칙: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현행 제31조 참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공통적으로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했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조, 제109조).
  • 면세사업과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지만,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 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면세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매입세액을 예정가격에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면세 용역임을 알았더라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고려하여 계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들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면세 용역인 경우 매입세액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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