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실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환경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업을 묶어서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참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여러 사업을 묶어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각 사업별 계약 내용이나 기간,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업 분야라도 개별 사업마다 손익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업 분야를 묶어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익 목적의 사업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민사판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면세 사실을 알고 부가가치세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계약 당시 면세 사실을 알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등을 고려하면 계약 금액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단순히 사업의 형태만 유지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판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금(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비용이 과세/비과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었다면, 적절한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을 받아 비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비과세 사업의 매출로 간주하여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모든 설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자격(기술사, 건축사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용역의 종류에 따라 자격 없이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