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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낀 증여, 세금 폭탄?! 부담부증여와 양도소득세 함정 피하기!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증여받은 아파트에 빚(대출)이 있었다면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가 되어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이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4억의 대출이 있는 경우, 6억은 증여, 4억은 매매로 보는 것이죠. 즉, 빚 부분(4억)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질문! 빚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는 대가로 집의 일부를 사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더 복잡한 문제는, 증여자가 빚을 그대로 두고 수증자가 추가로 빚을 떠안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에 따르면,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 대신 빚을 갚을 의무를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수증자가 처음부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또한, 나중에 수증자가 빚을 갚지 못해 증여계약이 해제되면, 양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빚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증여받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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