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10

세무판례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증여,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부담부증여)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빚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아니면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받는 재산에 빚이 붙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데, 해당 아파트에 은행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진짜 빚'인가?

부담부증여에서 빚을 공제받으려면, 그 빚이 '진짜 빚'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실제로 빚을 떠안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만 빚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수증자가 진짜 빚을 떠안은 경우: 자녀가 실제로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면 빚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빚을 떠안지 않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이 확실하고 증여자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녀가 빚을 떠안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빚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고, 부모님에게 재산이 없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 또한 빚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회사 소유의 건물을 증여받은 사건입니다. 건물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아들은 이 근저당 채무를 자신이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이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버지 회사가 꾸준히 이자를 납부해왔다는 점, 아버지에게 다른 재산도 많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아들이 실제로 빚을 떠안았다고 보기 어려워 빚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4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991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7493 판결 등

결론

부담부증여에서 빚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빚이 진짜 빚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거나, 담보권 실행이 확실하고 증여자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전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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