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30

민사판례

부당이득 반환,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 이자율 변경과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연이자 기산일과 이자율 변경,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매매계약 관련 분쟁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과 지연이자 기산일

돈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의무에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반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처음 청구했고, 이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 지연이자 계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2. 변경된 이자율, 언제부터 적용될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정이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된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었는데, 이 청구는 이자율 변경 에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변론 종결은 변경 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변경된 이율(연 1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부칙(2015. 9. 25.) 제2조).

3. 예비적 청구, 어떻게 다뤄야 할까?

소송에서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다른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는데, 항소심이 기존 청구(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 예비적 청구는 제1심처럼 다루어져야 합니다. 즉, 항소심이 아닌 제1심 법원의 판단처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법원이 주된 청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누락했다면,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될 경우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425조, 제392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이 경우 예비적 청구는 누락된 것이지,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된 법정이율 적용 시점, 그리고 예비적 청구 처리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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