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이율이 바로 '법정이율'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율이 소송 중간에 바뀌는 경우,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소). 그러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졌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그렇다면 피고가 청구한 반소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정이율 변경과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이율이 변경되었는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변경된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경우, 비록 항소심 변론종결이 법정이율 변경 이후일지라도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이후에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금액을 변경했을 때, 지연이자도 변경된 금액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 이전의 이자는 낮은 이율(연 5%), 그 이후 이자는 높은 이율(연 25%)로 계산해야 하는데, 항소심이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모두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장에 청구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고금리 이자) 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례를 통해 항소장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로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높은 지연이자(연 2할 5푼)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는 높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 금액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는 소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각각의 손해(치료비, 수입 감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