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9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와 바뀐 법정이자율 적용 시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원금뿐 아니라 돈을 늦게 갚은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이율이 바로 '법정이율'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율이 소송 중간에 바뀌는 경우,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어떤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소). 그러자 피고는 항소심에서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돈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졌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그렇다면 피고가 청구한 반소에 대한 지연이자는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정이율 변경과 관련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이율이 변경되었는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변경된 이율을 언제부터 적용할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부칙 제2조 제1항: 법 개정 시점에 이미 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기존 이율(연 20%)*을 적용합니다.
  • 부칙 제2조 제2항: 법 개정 시점에 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5년 9월 30일까지는 기존 이율(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율(연 15%)*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경우, 비록 항소심 변론종결이 법정이율 변경 이후일지라도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연 20%, 그 이후에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정이율 변경 시점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라도 1심 변론 미종결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201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20%와 연 15%의 이율을 구분 적용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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