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징계가 무효가 된다면 회사와 징계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당징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무효 = 불법행위?
단순히 징계가 부당해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즉, 징계가 잘못된 것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고의/과실이 중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징계위원 개인의 책임은?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징계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징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징계 당시 상황, 근로자의 잘못 정도 등을 고려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했다면, 비록 나중에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결론적으로, 부당징계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징계를 받았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는다. 징계 재심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징계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해고가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잘못에 기반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를 잘못해서 취소한 뒤,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징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가 무효로 판결된 후에도 복직을 거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더라도 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징계사유에 없으면,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라도, 나중에 올바른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