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당징계,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징계가 무효가 된다면 회사와 징계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당징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무효 = 불법행위?

단순히 징계가 부당해서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즉, 징계가 잘못된 것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고의/과실이 중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 징계: 회사가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근로자를 내쫓으려고 고의로 징계를 이용한 경우.
  • 명백한 징계 사유 오류: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징계위원 개인의 책임은?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징계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징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징계 당시 상황, 근로자의 잘못 정도 등을 고려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했다면, 비록 나중에 징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결론적으로, 부당징계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징계를 받았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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