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최근 회사 규정이나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한 사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각각 다른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노조 부조합장은 금품 갈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고, 다른 조합원은 무단결근, 또 다른 조합원은 회사의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징계 절차가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의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일부 위반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되어 있었지만 회사 측 위원만 참석하여 의결이 진행되었고, 노동쟁의 기간 중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나 유죄 확정 전 징계 등의 사유가 자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노조 활동 방해가 아니라면,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해고의 진짜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해고의 실질적인 이유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표면적인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① 회사가 표면적인 이유로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② 부당해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다룹니다.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회사가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정도로 잘못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로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집단 간의 인사고과 차이, 회사의 의도, 해고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시내버스 회사가 노동조합 총무를 교통사고를 빌미로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교통사고와 징계 불복종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싫어해서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