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05

민사판례

부당해고 판결 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해도 될까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는데, 절차상 문제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똑같은 이유로 다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원은 징계해고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가 된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가 올바른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고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가 같은 잘못에 대해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서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회사의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 징계를 진행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다시 징계하는 것이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징계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이전 징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징계 사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징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계)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징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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