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교수, 손해배상 받으려면?

억울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님,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학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교수님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면 학교는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재임용 거부가 위법했더라도, 교수가 재심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학교에 명확히 표시해야 학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위법한 재임용 거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심사 신청 의사는 학교에 직접 요청하는 방법 외에도,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임용되면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재심사 신청 경위, 교수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교수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학교가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학교가 재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과거 재임용 거부 사유의 타당성, 교수의 소명 여부, 재임용 심사 절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즉, 학교가 일반적인 대학의 기준에서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발생할까요?

학교가 재심사 신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시점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 역시 위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4. 일실퇴직금은 어떤 법에 따라 계산할까요?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750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4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6027 판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5700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416 판결

이처럼 재임용 거부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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