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학교 측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재임용이 거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수가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임용 거부, 언제 불법행위가 될까?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어야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만약 학교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교수는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하지만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교수의 경우 진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처럼 불확실하고 부정기적인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으려면?
과거 위헌으로 판단된 사립학교법 조항(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때문에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라도 교수가 직접 재심사를 신청해야 학교 측의 재심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심사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학교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측이 교수를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했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재량권 남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단순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는 교수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기간제 교수님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전임강사를 재임용 심사 없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어 불법행위에 해당할 정도여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된 사립대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교원은 재심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학교법인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과실이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판례. 또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점 및 퇴직금 계산 기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대학교가 기간제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경우, 대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