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민사판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거부, 대학의 책임은 어디까지?

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학교 측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재임용이 거부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부당하게 재임용 거부를 당한 교수가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임용 거부, 언제 불법행위가 될까?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어야 비로소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재임용 거부 사유: 얼마나 타당한 사유인가?
  • 교수의 기여 정도: 거부 사유 발생에 교수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 소명 기회 제공: 교수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가?
  • 숨겨진 사유: 학교 측이 밝히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가?
  • 심사 과정: 전체적인 재임용 심사 과정은 공정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범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만약 학교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교수는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하지만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교수의 경우 진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처럼 불확실하고 부정기적인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으려면?

과거 위헌으로 판단된 사립학교법 조항(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때문에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라도 교수가 직접 재심사를 신청해야 학교 측의 재심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심사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학교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측이 교수를 부당하게 몰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했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재량권 남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단순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 문제는 교수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기간제 교수님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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