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법적 쟁점, 특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법률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과 재임용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은 기간제 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구제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재임용 절차와 구제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제8조)
재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와 효력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교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사립학교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 결정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단순히 사립학교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임용 절차 전반을 살펴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예: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을 지켰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더라도,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학교법인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는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관련 절차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재임용은 학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설령 위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에게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신청 의사 확인의 필요성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가 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원이 재심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임용 거부는 재임용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미 재임용 거부 결정이 나와 퇴직했다면 당해 재임용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재심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마무리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사립대학 교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 교원의 권리 보호와 학교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재임용 거부가 위법할 경우 학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바뀐 법 해석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심사 청구권이 인정되면서 학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학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