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10

민사판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언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수님들, 재임용 거부를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대학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면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임용 거부, 단순히 부당하다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임용 거부가 단순히 부당하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학교가 일반적인 대학의 기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재임용 거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과 성격
  • 거부 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 및 정도
  • 명시된 거부 사유 외에 학교가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내용
  •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 등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대학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학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교수는 재직 가능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임용 심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의 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개되어 해당 교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심사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학교법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재임용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기준 미달자 중 일부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위자료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요?

재산적 손해배상 외에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부당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제751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문제는 교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학교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간제 교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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