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 정년, 회사 규칙 등과 관련된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년 지난 후 해고무효 소송, 의미 있을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소송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즉, 설령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2.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 인상 약속을 할 수 있을까? (특히 공공기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개량조합과 같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보수는 정부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예산 변경 시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제54조) 따라서 정부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임금 인상 약속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3.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칙을 바꿀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사가 규칙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변경된 규칙의 내용이 얼마나 상당한지, 다른 근로조건은 개선되었는지,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5490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특히, 합리성 여부는 규칙이 변경된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정년, 회사 규칙 변경 등은 근로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노조 미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 제정/개정 시 근로자 동의 없어도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유효하며, 정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퇴직 후 개정된 취업규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임금에는 연장·휴일·야간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정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