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곳이죠. 특히 장기복무를 선택한 장교들은 긴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가 전역을 원할 때, 과연 바로 전역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역은 권리? 아니면 군의 허가 사항?
의무복무기간(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10년으로 규정)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는 전역을 '원할 시' 전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구 군인사법 제35조 제1항). 그런데 법원은 전역권자가 전역 희망 의사 확인이나 업무 공백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역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역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군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죠.
2. 전역 제한, 정당할까?
공군 조종사 전역 희망자가 급증하자, 공군본부는 국가안보와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전역을 제한했습니다. 비공사 출신을 우선 전역시키고, 공사 출신 중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 전역시켰죠. 법원은 이러한 전역 제한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항공사 취업 가능 연령 하향 추세를 고려한 조치이며, 조종사 부족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역 지연 기간이 1년 정도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추가 복무, 가능할까?
공군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추가 복무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법원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장기복무 장교의 군 복무 관계는 전역 지원과 허가에 의해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역권자는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전역 의사표시가 없으면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장기복무 장교의 전역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더라도 군의 필요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운영된 추가 복무 기간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한국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교(3~15년), 준사관(5~10년), 부사관(4~10년)으로 계급, 병과, 임용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계산 시 임용일부터 전역일까지 포함하고, 군무 이탈, 휴직, 정직, 구류 기간은 제외되지만 무죄 선고받은 휴직은 포함되며, 단기복무자는 연장 신청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장기복무 의무장교로 임관한 군의관이 전역을 신청했으나, 군의관 부족 등의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군인의 전역 허가 여부는 군 당국의 재량이며,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전역은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사에 반하지 않은 전역(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 정년 전역, 퇴역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생활법률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은 8년 동안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생계곤란, 신체적 사유, 해외이주, 귀화 등의 사유로 소집 면제/해제된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재판 중인 군인의 전역을 보류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을 만든 육군참모총장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하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육군 대대장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며,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