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7.25

민사판례

부당한 단전 조치,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전기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누군가 부당하게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당한 단전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던 원고는 시장 관리 법인인 참가인과 냉장고 높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참가인의 대표인 피고는 원고의 냉장고 높이가 규정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가?
  2.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시기가 늦었다면 손해배상액에 영향이 있는가?
  3. 단전 후 3개월 만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너무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4.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커졌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2.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시기가 늦었다면, 법원은 해당 조치의 종류, 준비 시간, 다른 조치 이행 여부, 피해자의 법률 지식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지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전 후 3개월 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익숙하지 않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 전에 피고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던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이 너무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도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명예나 신용 훼손 등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결론

부당한 단전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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