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7

일반행정판례

대기발령,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고, 마땅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정말 마음대로 대기발령을 낼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기발령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징계가 아니면 회사의 재량입니다. 대기발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회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즉,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면, 회사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회사 마음대로 '무한정' 대기발령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거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발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판결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이지만, 대기발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결론적으로 대기발령은 회사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재량권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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