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8년간 전화교환원으로 일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객실부 오더테이커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화교환원은 외국어 능력과 전화교환기 조작 기능이 필요한 전문 직종인데, 회사는 A씨의 동의도 없이, 업무 내용과 자격, 심지어 보수까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이유는 A씨가 교환주임의 지시를 어기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해고했습니다. 과연 이 해고는 정당할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가 A씨를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화교환원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A씨에게 동의 없이 완전히 다른 업무로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참조)
물론 A씨가 전보 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회사는 이를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해고까지 할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도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감봉이었고, A씨의 잘못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A씨 자신도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의 정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징계 사유뿐 아니라 징계의 정도도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046 판결,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직무를 여러 번 바꾸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수입을 줄인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직원이 작업거부를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보/전직 명령이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장기 결근하는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기사의 조퇴와 결근을 이유로 다른 노선으로 전보시킨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데, 회사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전보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