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7

일반행정판례

부당한 전보명령, 구제받을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전보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보는 감수해야 하지만,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오늘은 부당 전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보 명령 후 해고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보 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 명령 불이행(예: 무단결근)과 관련되어 있다면 전보 명령 자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당한 전보 명령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전보 명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회사는 어디까지 전보 명령을 할 수 있을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전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보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부당 전보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어떤 전보 명령이 부당 전보일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당 전보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적은데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매우 곤란한 곳으로 전보시키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전보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한 경우: 인사관리 측면에서 전보 대상자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감정적인 이유로 전보 명령을 내린 경우: 근로자의 방송 인터뷰나 노조 활동 등에 대한 감정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의 감정적인 이유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한 전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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