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전보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전보는 감수해야 하지만,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오늘은 부당 전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보 명령 후 해고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전보 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 사유가 전보 명령 불이행(예: 무단결근)과 관련되어 있다면 전보 명령 자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당한 전보 명령 때문에 해고되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전보 명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회사는 어디까지 전보 명령을 할 수 있을까?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근무 장소 등을 변경하는 전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하지만 이러한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보 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부당 전보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어떤 전보 명령이 부당 전보일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부당 전보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결론
회사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의 감정적인 이유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당한 전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예: 부당전보된 직원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업무지시를 내렸고, 직원이 이를 거부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정당하지 않지만, 구제명령 자체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전보 명령의 정당성,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전직시킬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발령내는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정당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보 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일방적인 전보 발령이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협의 부재 및 과도한 불이익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보/전직 명령이 정당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장기 결근하는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