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상당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급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구제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충분히 이행 가능한 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부당하게 승무를 정지시킨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 산정이 어렵더라도 최저임금법 등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지급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
일반행정판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기재된 '불이행 내용'이 실제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넓으면, 그 예고와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e.g., 부당해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2년간, 1년에 2회씩 부과되며, 미납시 국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된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
형사판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