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부당해고와 해고기간 중 임금,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동법 상식!

회사와의 트러블로 해고를 당했는데,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해고 과정이 정당했는지, 해고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해고기간 중 임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둬야 할 노동법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 (징계해고 사유)

회사가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회사는 그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 "횡령"과 "업무태만"을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해두고, 단순히 직원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도 회사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2.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기간 중 임금)

회사 측의 잘못으로 해고당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면, 원래 회사에서 받아야 할 임금에서 그 금액을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538조 제2항)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휴업수당 만큼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이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휴업수당은 중간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번 돈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휴업수당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함의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해고를 당했거나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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