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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원회 결정 무시?! 이행강제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

회사와의 분쟁에서 어렵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다행히 법은 이런 얌체같은 회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행강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돈으로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복직, 임금 지급 등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2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1. 사전 예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문서로 예고합니다. "이행 안 하면 돈 내야 합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2. 부과 결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금액, 사유, 납부기한, 담당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합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3. 반복 부과: 회사가 계속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티면 계속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징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징수합니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똑같이 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구제명령 이행 후에는?

회사가 뒤늦게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이행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의2 제5항)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48조의2 (이행강제금)

참고: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 부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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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이의신청#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