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이것만 알면 된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족스럽다면 재심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심 신청, 언제 어떻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제1항). 만약 10일이 지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재심 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제2항).

2. 재심 신청 범위, 뭘 바꿀 수 있을까?

재심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처음 신청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다룰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재심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 신청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고 판정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3. 특별한 경우: 근로자 사망 시 상속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한 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의 상속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피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1조).

4. 재심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관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3조).
  •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제명령,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 또한, 근로관계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2항).
  • 재심판정서 작성 및 송부: 재심판정서는 사건명, 당사자, 판정일, 주문, 신청취지, 이유, 중앙노동위원회 명칭과 심판위원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 제95조).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3항),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2조제5항). 만약 재심판정이 초심판정과 내용이 거의 같다면 초심판정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5조제2항).

5. 재심판정 후, 불복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한다면,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15일이 지나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심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즉, 사용자는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6. 구제명령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을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제1항).

7. 서류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해외에 있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서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제1항). 공시송달은 중앙노동위원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제2항, 제3항).

8. 재심 사건 종결 및 화해

재심 사건은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 종결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제74조제1항). 판정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제2항, 제3항). 판정 전까지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제1항), 취하서 접수 시 사건이 종결되고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제2항). 또한, 당사자는 판정 전까지 언제든지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8조), 중앙노동위원회도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제1항),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이처럼 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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