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7다18974

선고일자:

1997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공1996상, 108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공1996상, 155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공1997상, 59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8. 선고 96나424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참조)고 한 다음,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징계해고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건양기업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의 판시는 부가적인 설시에 불과하여 그 부분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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