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16

민사판례

부당해고 후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승소 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후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퇴직금, 위로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2.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추가로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을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고가 퇴직금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할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원심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임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회사에 다녔다면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와는 별개의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즉,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임금을 받았더라도, 복직 거부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다만,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임금 차액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직 거부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위로금 청구 및 기타

법원은 원고의 위로금 청구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보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또한,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된 신의칙 위반 주장, 상계와 관련된 주장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부당해고 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경우,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임금 차액 청구는 복직 거부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15조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3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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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노조#간부 교육#해고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