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승소 후에도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해고 후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퇴직금, 위로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을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원고가 퇴직금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확할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원심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임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임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회사에 다녔다면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와는 별개의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즉,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임금을 받았더라도, 복직 거부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다만, 해고무효확인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임금 차액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복직 거부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위로금 청구 및 기타
법원은 원고의 위로금 청구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보고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또한, 소멸시효 항변과 관련된 신의칙 위반 주장, 상계와 관련된 주장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부당해고 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경우,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임금 차액 청구는 복직 거부로 인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가 무효로 판결된 후에도 복직을 거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해고가 무효로 판결되었더라도 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7908)를 근거로 항소를 준비 중.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은 후, 회사가 복직시켰다가 바로 다시 해고한 경우, 첫 번째 해고 무효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첫 번째 판결의 임금 지급 의무는 두 번째 해고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민사판례
회사 외부에서 주말에 노조 간부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는 교육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고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