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4

민사판례

해고 무효 판결 후 재해고, 임금은 어디까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고 회사가 나에게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나를 복직시켰다가 바로 다른 이유로 다시 해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1차 해고)를 당하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지만, 곧바로 다른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했습니다. 근로자는 2차 해고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1차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판결 내용은 **'해고로 인해 중단된 근로관계가 회사 측의 조치로 회복될 때까지'**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1차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킴으로써 중단되었던 근로관계가 일단 회복된 것입니다. 비록 회사가 곧바로 2차 해고를 했더라도, 1차 해고 무효 판결의 효력은 2차 해고 시점까지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차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차 해고 무효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2차 해고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2차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 해고로 중단된 근로관계가 회사 측 조치로 회복될 때까지.
  • 1차 해고 취소 후 재해고 시 임금: 1차 해고 무효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2차 해고 시점까지 유효.
  • 2차 해고의 효력: 2차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505조(집행권원의 범위)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해고 무효 소송에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문구의 해석과 재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고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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