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고 회사가 나에게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나를 복직시켰다가 바로 다른 이유로 다시 해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1차 해고)를 당하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지만, 곧바로 다른 이유로 다시 해고(2차 해고)했습니다. 근로자는 2차 해고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1차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판결 내용은 **'해고로 인해 중단된 근로관계가 회사 측의 조치로 회복될 때까지'**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회사가 1차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킴으로써 중단되었던 근로관계가 일단 회복된 것입니다. 비록 회사가 곧바로 2차 해고를 했더라도, 1차 해고 무효 판결의 효력은 2차 해고 시점까지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차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차 해고 무효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2차 해고 시점까지만 유효합니다. 2차 해고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2차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해고 무효 소송에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문구의 해석과 재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고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정년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회사는 여전히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 종료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해고무효 소송에서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판결을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정년퇴직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 *후*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은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기존에 받은 임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과 임금인상분 차액에 대한 청구는 근로계약에 따른 청구인지, 복직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형사판례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