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31

민사판례

퇴직, 복직, 임금, 그리고 그 뒷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 복직, 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해고와 임금 청구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퇴직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만이 아니라,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등)

2. 복직 후 보직해임의 정당성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판결나 복직되었는데, 이전 직책(예: 지점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직책으로 발령이 났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제 개편을 했다면, 보직해임 자체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보직해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3. 퇴직 후 단체협약의 효력

퇴직 후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이나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단체협약은 체결 이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4. 가족수당, 차량유지비는 임금일까?

가족수당이나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가족수당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 업무 사용에 따른 실비 보전 목적이라면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등)

5. 부당해고 후 복직, 그리고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부당해고로 복직 후 다시 적법하게 퇴직하는 경우, 처음 권고사직 당시 받았던 위로금 성격의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2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4조)

6.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중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급 의무의 근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공식적인 것뿐 아니라, 회사의 관행처럼 암묵적인 합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7. 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회사가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회사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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