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5

일반행정판례

퇴직금 받고 나서 해고 무효 소송? 안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도 받고 기숙사도 나왔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수령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원(참가인)이 회사(원고)로부터 근무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참가인은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진행 중 회사는 참가인에게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가인은 이 돈을 받고 노조 공제회에서 전별금까지 수령한 후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참가인이 회사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받고 전별금까지 수령한 후 기숙사를 나간 행위는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퇴직금 등을 받고 나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받고 기숙사를 나간 행위 자체가 해고를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참가인이 더 이상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재심 절차도 중단하고 퇴직금도 지급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뒤늦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청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내용 생략. 본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거나 해석된 부분이 본문에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모든 판례를 나열합니다.)

결론

징계해고를 당한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그 행위가 해고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에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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