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서 회식은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죠. 하지만 즐거워야 할 회식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회사 영업부장인 김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회사로부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본인의 만취 운전' 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회식이 업무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비록 다른 요인 (예: 기상 악화)이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의 압도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는 개인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회식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팀장이 직원 인사이동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고, 회식 후 회사로 돌아가는 것 역시 개인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회식 중 상사의 강요로 과음 후 사망 시, 회사의 지배·관리 하의 회식이고 과음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가능성이 있지만, 강요 여부,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 회식 분위기, 다른 사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