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회사정리절차인데요. 만약 빌려준 돈의 증거로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연채무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채권 신고 기간을 놓쳐 어음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회사가 부도 처리된 어음에 대해 은행에서 지급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B회사의 관리인 C씨에게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동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안타깝게도 A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회사정리법 제241조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후에는 계획에 규정된 권리 외에는 회사의 채무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는 빚 자체는 지고 있지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빚을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A씨처럼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어음금 채권은 B회사에 대해서는 자연채무가 됩니다. 즉, A씨는 더 이상 B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사고신고담보금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B회사의 관리인 C씨에게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 지급 동의를 요구할 수도 없고,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핵심 정리:
결론:
회사가 부도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회사정리법 제241조 (면책) 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어음에 대한 지급정지를 위해 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은행 소유이며,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어음 소지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도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의 별도의 권리이므로, 어음 발행 회사의 정리절차로 어음 자체의 권리가 변경되더라도 담보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민사판례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 맡긴 사고신고담보금은 회사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이기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음금은 물론 사고신고담보금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어음 소지인이 부도어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 절차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집행문이 없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정리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없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