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와의 계약,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채권 vs. 정리채권)

회사가 부도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특히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럽죠.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분류될까요? 오늘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중요한 공익채권과 정리채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던 A씨는 회사가 자신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익채권이란?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생긴 채권으로, 회사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입니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따르면, 관리인이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도 공익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A씨에게 제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했고, 법정관리 중에 관리인이 이 계약을 이행하여 제품을 받았다면,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정리채권이란?

정리채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입니다. 공익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늦으며,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변제율이 결정됩니다. 즉, 회사 재산이 부족하면 돈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쌍방향 대가관계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A씨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판단한 이유는 회사와 A씨 사이에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과 관련된 막연한 협력 의무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주고받는 명확한 대가 관계가 있어야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결론

회사가 부도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 자체가 참고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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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공사대금#공익채권#정리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