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56865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의미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제103조 제1항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정리회사 고려개발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0. 선고 92나2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회사의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때의 회사와 상대방의 채무는 쌍무계약상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소론과 같은 막연한 협력의무는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여 가사 미이행의 경우에도 이를 소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부수적인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부산 해태유통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공익채권자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이 이 채권자에게 다른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절차 중 회사 관리인이 근로자 임금 등 공익채권 지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이자) 청구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같은 재산에 정리담보권과 공익담보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정리담보권이 공익담보권보다 우선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을 때, 세금처럼 회사의 회생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으로 함부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대한 감면 등의 내용이 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을 일반 채권자와 다르게 처리하는 정리계획 변경에 대해, 공익채권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해당 변경은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도급인 회사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것만으로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