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관리인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사정리절차 중에 발생한 채권 중에서도 회사의 재건과 직원들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구 회사정리법(현재는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209조 제1항에서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고 바로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죠.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호, 제108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한 사례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관리인이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사 정리 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회사의 재건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산 해태유통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가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공익채권자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이 이 채권자에게 다른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민사판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제충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방법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가 진행 중일 때, 관리인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갖는 채권(공익채권)은 단순히 계약과 관련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막연한 협력 의무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발생한 공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같은 재산에 정리담보권과 공익담보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정리담보권이 공익담보권보다 우선한다.
민사판례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을 일반 채권자와 다르게 처리하는 정리계획 변경에 대해, 공익채권자는 항고할 수 없으며, 해당 변경은 공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