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4

민사판례

회사 정리 중 발생한 손해배상, 바로 지급해야 할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관리인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채권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채권입니다. 공익채권이란, 회사정리절차 중에 발생한 채권 중에서도 회사의 재건과 직원들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구 회사정리법(현재는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209조 제1항에서는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고 바로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8조 제10호는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죠. (현행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호, 제108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한 사례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관리인이 직원들의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회사 정리 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회사의 재건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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