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민사판례

돈 묶어두는 가처분, 나중에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될 때, 우리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직접 압류하는 대신, 상대방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용하게 쓰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가처분을 해 놓은 뒤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B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릴까 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B가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B가 C에게 받을 돈)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B에게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 D가 나타나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A와 D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A가 나중에 압류를 한 D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A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 C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비록 나중에 다른 채권자 D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A의 가처분 효력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D의 압류는 A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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