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될 때, 우리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직접 압류하는 대신, 상대방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유용하게 쓰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가처분을 해 놓은 뒤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B가 이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릴까 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B가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B가 C에게 받을 돈)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B에게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 D가 나타나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A와 D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A가 나중에 압류를 한 D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A가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 C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비록 나중에 다른 채권자 D가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A의 가처분 효력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즉, D의 압류는 A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이미 받은 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놓고 먼저 가처분을 한 후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먼저 한 가처분이 나중에 한 가압류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민사판례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채권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부명령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전부명령은 기존 압류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려 할 때, 채무자가 이미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면, 그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양도된 채권은 압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양도) 법적 효력을 갖추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 심지어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주더라도 이전의 압류가 살아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