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오래 살던 아파트,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분양받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보수를 요구해야겠죠! 하지만 분양 전환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청구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보수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2005년 갑씨는 을씨로부터 OO아파트를 장기전세로 임대했습니다. 2014년, 갑씨는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결정하고 분양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어 을씨에게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을씨는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갑씨는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담보책임과 제척기간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집을 지은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집을 짓도록 맡긴 사람)은 수급인(집을 지은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인도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진 건물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핵심은 '최초 인도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에 따르면,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9조가 적용되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은 분양전환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임대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즉, 갑씨의 경우 아파트를 처음 임대받은 2005년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
분양전환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시점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청구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분양전환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보장되며, 분양 전환 가격이나 임대 기간 중 하자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은 *최초 임대 시점*부터 10년까지이며, 분양 시점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옛날에 지어진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분양받았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최초 입주자(임차인)가 입주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도 건설사는 하자에 대한 책임(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그 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중간에 하자보수 합의가 있었더라도, 합의된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입주자는 추가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건설사는 임대기간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에게도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분소유자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