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공급 시기와 폐업 후 세금계산서 발행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
부동산처럼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경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날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한 날이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 폐업 전에 부동산을 공급했지만, 명도 날짜가 폐업일 이후라면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또한, 사업의 개시나 폐지는 법적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끝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
매도인이 폐업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과 실제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이 같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작성일과 다르게 소급 기재되었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공급자가 공급일 이후에 폐업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다가 국가에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폐업 시점은 건물 완공 및 매도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시점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실제 폐업일은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차 관계도 새 주인에게 넘어간 날로 본다. 또한, 지점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점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 할부로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임차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등기이전을 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인 재화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요 부동산을 팔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인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 의무는 언제 발생하며,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