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재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 또는 우연히 재화를 팔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화를 처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사업 외의 재화 공급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까?
네, 부과됩니다. 사업자가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재화를 넘겨줄 때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일시적 또는 우연히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유지·확장을 위해서든, 사업 청산·정리를 위해서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7조)
폐업 전후 중간지급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더라도, 중간지급 조건에 따라 대금을 나눠 받기로 했고 그 시점이 폐업 이후라면 폐업일이 공급 시기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 따라서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부가가치세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건물을 매도한 사례(대법원 1995.5.9. 선고 93구30893 판결)에서도 건물 매도가 사업 폐지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 여부, 공급 시점, 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폐업 전후 중간지급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예: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특히 폐업과 관련하여 양도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폐업 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거래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폐업 전 할부로 건물을 매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 폐지를 위해 건물을 팔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는 과세 유형 전환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세무판례
폐업한 회사의 남은 재화는 회사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팔고 나서 임대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건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