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많아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1. 부동산 거래신고?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서'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부동산(토지, 건물 등)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를 매매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3. 뭘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할 내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당사자 정보, 계약일, 거래 가격, 부동산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의 경우, 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 계획 등 추가적인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법인 현황,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거래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히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3)
5. 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분양, 입주권 등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정보, 계약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6억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도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은 60일 이내 별도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계약과 지정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효력 발생)
생활법률
농지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거래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1994년 이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이때에도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매입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