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는 부동산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은 빼고, 핵심만 쏙쏙!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왜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는 "이중계약"이 흔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탈루 등 문제가 발생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는 이러한 불투명한 거래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 신고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거부하는 등)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공동 중개의 경우,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거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계약이 해제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제,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신고 방법은 위와 동일하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제3항).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임대차 시세 정보가 부족해서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제2항,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제2항). 단,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거부 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신고로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요! 궁금한 점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분양, 입주권 등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정보, 계약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6억 이상 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자금조달계획도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은 60일 이내 별도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대주택 매입 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1년 6월 1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생활법률
부동산(권리 포함) 매매 계약 체결 시 매도/매수인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을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핵심 권리와 의무(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하자 담보 책임, 사용·수익권, 차임 지급, 원상회복 등)를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