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형사판례

위탁판매 후 판매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무조건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 후 판매대금 사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탁판매를 했는데, 판매대금을 위탁자에게 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무조건 횡령죄일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부동산을 위탁받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판매대금을 B씨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했습니다. B씨는 A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위탁받은 부동산을 판매한 후 대금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부동산 취득, 관리, 처분 등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인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판매인이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법 제355조)

하지만! 위탁자와 위탁판매인 사이에 판매대금 사용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판매대금에서 비용이나 수수료를 제외한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판매대금을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887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이익 분배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A씨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위탁판매 후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하지만 위탁자와 위탁판매인 사이에 판매대금 사용에 관한 특별한 약속(예: 이익 분배 약정)이 있는 경우, 정산 전이라면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속의 내용과 정산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위탁판매와 횡령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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